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성립통보서를 받았으나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조정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또는 대체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또는 대체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정조서 송달 증명서,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 정본을 한국소비자원 관할 법원인 청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으신 다음 피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속 민사집행(신청)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또는 대체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분쟁조정이 완료되어 조정이 성립된 당사자이실 경우, 강제집행(또는 대체집행)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조정결정 완료 후 송달되는 ‘조정성립통보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