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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기재시[해당없음]란이 확인됩니다.어떤경우에 부가정보 내용입력 없이 [해당없음]으로 체크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2024년 이후시작되는 과제는 연구활동비 집행시 일부항목은 세부정보를 필수 입력 받도록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세부입력 항목이 간소화 되었습니다. ◎적용대상:개발대상: 개발시작일이 2024년 이후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과제 ◎적용일자: 2024년 6월 14일 이후 ◎개선내용:'출장미','회의비','외부전문기술 활용비'및 '연구인력지원비'집행시 세부사항 추가 입력간소화.

출장비,회의비의경우 부가정보는 필수정보로 등록해야하는 것이 맞으나,등록시 필수입력해야하는 번거러움에 따라 기관 판단에따라 집행 후 입력하거나 정산시 판단에 따라 입력가능하도록[해당없음]체크칸을 활성화 하였습니다.외부전문기숭활용비는 전문가 활용비집행시에만 부가정보 입력하고, 그 외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시험분석).기술도입비집행시에는[해당없음]에체크 후 집행 하시면 됩니다.

※참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9조 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상세정보 수집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