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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에 2024년 새로추가된 부가정보는 어떤 경우에 입력하는 사항인가요?

공식 답변

2024년 이후 시작과제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항목이 적용된 출장비,회의비,외부전문기술활용비 항목의 경우 RCMS연구비 사용등록시 아래 정보를 부가정보에 입력해야 합니다. ◎ 출장비: 출장목적,기간,해외 구분,출발지,도착지 등 ◎회의비: 회의목적,일자,시간,장소등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전문기술 활용 목적,활용 목적,활용 일자,장소 등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2024.7.24][법률 제20057호,2024,1,23,일부개정]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연구개발정보를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하는것을 말한다.이하같다)에 관한 기준(이하"정보처리기준"이라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처리대상 연구개발정보의 범위,처리시기,방법,절차 등 2.처리대상 연구개발정보별 정보처리주체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국각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시행2021.1.1][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0-102호,2020,12,21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기준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법"이라한다.)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생산관리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처리에 관한 범위,시기,방법등(이하"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