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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등록시[지난 부가정보 불러오기]는 어떤기능인가요?

공식 답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2024년 시작되는 과제부터 연구활동비 내 출장비,회의비,외부 전문기술활용비 집행시 부가정보 입력이 필수 입력사항 입니다.따라서 집행시 건별로 부가정보입력이 필요하며,동일한 항목에 대해 기 사용등록한 부가정보가 있는 경우 [지난 부가정보 불러오기]를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9조 1항에따라 고시된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상세정보수집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