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 RCMS는 R&D자금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제한업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한업종 과의 거래는 RCMS를 통해서 등록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제한 업종 구분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등), 주차, 세차, 상품권, 귀금속, 교육업종(학교, 학원 등), 결혼서비스, 학습지 등단, 전문기관 과제담당자와 상의 후 사업비(연구비) 집행이 가능하다 확인을 받은 경우 기타증빙, 연구비(기관) 계좌이체로 가능하며 연구비(기관) 계좌이체 허용비목이 아닐 경우 전문기관 과제담당자의 연구비(기관) 계좌이체 승인이 필요합니다.*수행기관은 아래의 승인 절차에 따라 연구비(기관) 계좌이체 승인 요청1. 전문기관 과제담당자님께 상의 (연구비(기관) 계좌이체 여부 상의 )2. 전문기관으로 연구비(기관) 계좌이체 승인요청 공문발송(세세목. 금액, 요청사유)3. (RCMS에 사용등록) RCMS ‘연구비 사용 연구비 사용 등록’에서 기타예외 ‘
□ 비허용세목(전문기관승인건)’ 또는 상황별 허용 선택박스에서 ‘전문기관 자계좌이체 승인’을 선택하고 요청 사유를 기재 한 후 사용등록4. 전문기관 과제담당자에게 자계좌이체승인 요청이 되며 승인 이후 연구비 이체실행에서 이체실행 가능. (전문기관 승인공문은 증빙파일등록에 함께 첨부)
※ 참고- RCMS 사용자 매뉴얼 (45 page) 연구비 사용 등록
▷ 증빙 우선 등록(기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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