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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i-Tube 사이트에 RCMS에서 사용 등록할 장비 정보를 정확히 등록해 주셔야하며 RCMS 장비등록에서 조회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3천만원 이상 : 나라장터에서 계약 시 RCMS 장비등록에서 조회 가능.3천만원 미만 : 장비정보 확정( i-Tube 번호 생성) 시 RCMS 장비등록에서 조회가능. - RCMS 장비등록에 장비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i-Tube 사이트에서 장비에 대한 정보(RCMS 과제번호 및 협약한 사업자번호 기재 여부 등등)가 정확히 등록되어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참고- RCMS 수행기관용 매뉴얼 연구비 사용
▷ 연구비 사용 등록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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