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구시설,장비비 등록시 연구 장비 정보를 필수로 등록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비 집행을 위해선 각 부처 기준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관련 정보를i-Tube(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또는 ZEUS(장비활용종합포털)에 등록해야 합니다.[적용부처: 산업부]3천만원 이상 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i-Tube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장비 정보를 i-Tube에 등록해야합니다.[적용부처: 산업부 외 모든 부처]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를 도입한 경우 ZEUS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비 정보를 등록해야합니다.i-Tube 및 ZEUS에 등록한 시설ㆍ장비정보는 RCMS로 연계되며, 연구기관은 RCMS에서 연구시설ㆍ장비 관련 비용 집행 시연계된 장비정보를 조회하여 집행할 금액을 입력해야합니다.

※ 참고 자료: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고시 제2022-204호] 제24조(장비 등록) ①항 및 ④항,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고시 제2021-92호] 제21조(정보등록),RCMS 숙련자용 매뉴얼(78~88 page)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