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구비 계좌이체 (자계좌이체)가 가능한 비목(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연구비계좌이체 허용 비목 인건비: 참여연구원 인건비,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통합관리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출장비 연구수당: 연구수당 간접비:간접비흡수(비영리기관만 이용),인력지원비,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 참고 화면- RCMS 연구개발기관: 연구비 사용

▷ 연구비 사용등록 [자계좌이체 허용 기준]- RCMS 포털: 이용가이드

▷ 이용정보

▷항목별증빙정보 [자계좌이체 허용 기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