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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RCMS에서 사용등록 시 거래처의 유효성을 확인하여 휴폐업 거래처로 확인되는 경우 휴폐업 거래처와의 거래 사유를 입력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는 "왜 휴폐업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지"에 대하여 사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체 완료 후 휴폐업사유 수정 및 등록은 아래 메뉴에서 진행가능합니다.- 연구비 사용
▷ 연구비 이체 결과 [내역 수정]
※ 참고 자료- RCMS 포털: 공지사항
▷ 일반공지 [휴폐업 거래처와의 연구비 집행 사유 등록 안내]- RCMS 사용자 매뉴얼 연구비사용
▷ 연구비 이체 결과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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