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참여연구원에게 사업비(연구비)를 이체하고자 합니다. 거래처정보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 연구수당, 출장비(일비)등을 참여연구원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거래처 정보에 연구기관 정보 혹은 연구자정보를 기재하여 등록하고 개인거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RCMS를 통한 거래는 사업자간 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개인거래 등록 시 소명자료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 해당 내역은 상시점검, 온라인 정산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RCMS 사용자 매뉴얼 연구비 사용

▷ 연구비 사용 등록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