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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 RCMS포털 : 이용가이드
▷ 이용정보
▷ 항목별 증빙정보에서 항목,세부항목별 필요증빙을 확인하여 증빙자료를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연구비) 증빙 내역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또는 위탁정산 기관의 증빙내역 추가요청 시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고시 제2023-49호)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고시 제2023-49호) 제72조(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
※ 참고 화면- RCMS포털: 이용가이드
▷ 이용정보
▷ 항목별 증빙정보- RCMS 연구개발기관: 연구비사용
▷ 연구비사용등록 [증빙Guideline]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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