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건비,연구수당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공식 답변

-등록방법① 연구비 사용

▷ 연구비 사용 등록 메뉴에서 증빙구분 '기타증빙' 선택.② 비목정보등록에 항목,세부항목,품목, 사용금액,증빙서류.인건비내역 등록.

- 여러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연구수당을 일괄 집행하는 경우는 인건비 내역에 각 참여연구원별 지급내역을 기재해주시고, 한 명의 인건비/연구수당을 집행하는 경우는 인건비내역에 한 명의 참여연구원 지급내역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③ 거래처 정보 및 계좌이체정보 입력후 다음단계로 이동. 입력내용 검토 후 사용등록 완료.

- 거래처정보는 해당 참여연구원의 소속기관 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 인건비/연구수당을 개인에게 직접 이체하고자 한다면 개인거래를 체크하고 거래처 정보에 연구기관 정보를 기재합니다.

- 계좌이체 요청항목에 거래처 계좌이체로 지정하여 참여연구원의 개인 계좌로 등록,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RCMS 사용자 매뉴얼 (45 page)연구비 사용

▷ 연구비 사용 등록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