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아래 내용이 충족될 경우 사업비(연구비)를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1. 협약체결 완료, 2. 정부출연금 또는 민간부담금(지자체분담금 포함)입금 완료, 3. 주관기관 과제책임자가 협약정보 확인 “사업비 사용시작” 완료, 4. 펌뱅킹 이용 동의 완료 , 5. 세무정보 동의 완료
※ 참고 : RCMS 사용자 매뉴얼 (page.9) 연구비현황
▷ 연구비총괄현황표,RCMS 초보자용 매뉴얼(page.22) 이용환경설정
▷ 연구과제정보
▷ 협약정보 확인,RCMS 초보자용 매뉴얼(page.15) 이용 환경설정
▷ 이용동의
▷ 펌뱅킹 이용 동의,RCMS 초보자용 매뉴얼(page.18) 이용 환경설정
▷ 이용동의
▷ 세무정보동의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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