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 연구기관이 납부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서 발생된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국세청에 세무신고 대행을 위한 세무 정보 제공 동의 절차입니다.- 세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시 연구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발생이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는 연구기관에서 직접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 지급시 연구비계좌에 입금이 불가한 경우 예비계좌로 입금됩니다.- 세무정보 동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이용환경설정
▷이용동의
▷ 세무정보동의 메뉴로 이동.② 'RCMS기관정보확인,이용 동의서'와 ' RCMS 기관정보 제공 동의서' 내용 확인후 동의함 클릭③ 연구비계좌 외에 수행기관 예비계좌 정보 입력후 예금주조회 클릭④ 입력내역 확인 후 확인 클릭⑤ 기관 법인범용공동인증서 선택하여 인증서 암호 입력 후 확인 클릭하면 세무정보 동의 완료.
※ 참고 자료- RCMS 초보자용 매뉴얼(page.18) 이용 환경설정
▷ 이용동의
▷ 세무정보동의- RCMS포털
▷ 공지사항
▷ (민간부담금 이자세무신고를 위한 수행기관 협조공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