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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현황
▷ 이자 발생 내역에서 재원/과세유형을 통해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세유형이 법인과세/개인과세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출력' 버튼을 누른후 수행기관 인증서로 서명하면 세부적인 원천징수 내역을 조회,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 2017년 4분기부터 지급된 이자인 경우 은행 방문 없이 RCMS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단, 2017년 4분기 이전 지급된 이자이고 과세유형이 “과세” 인 경우 이자 지급 건의 이자지급 증명서를 출력하고 이자지급 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지급 은행인 가상계좌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이자지급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 참고- RCMS 사용자 매뉴얼(page 27) 연구비현황
▷ 이자 발생 내역- RCMS 정보마당
▷ 공지사항
▷ 124. 2017년 4분기 민간(지자체)부담금 발생 이자 지급 완료 안내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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