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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통합관리책임자'란 여러가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해당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책임자를 선정하고 모든 과제에 대해 등록 및 이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사용자를 의미합니다.-기관통합관리책임자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RCMS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RCMS고객지원
▶서비스요청
▶권한신청에 접속합니다.신스템별 권한신청 중 '연구비관리시스템권한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 사본 등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②연구개발기관 사용자가 기관통합관리책임자 권한을 신청하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담당자가 승인 또는 반려할수 있으며 권한신청 후 영업일 기준 최대 7일까지 처리됩니다. ③기관통합관리책임자 권한신청 후 승인/반려 여부는 신청내역조회목록에서 조회할수 있습니다.
※참고 -RCMS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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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통합관리책임자 및 전문기관권한책임자 권한신청 관련 안내-RCMS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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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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