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연구기관에서 기관부담금 현금 또는 지자체부담금 현금을 입금한 시점부터 발생된 이자입니다.- 이자는 매년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발생되며 연구기관의 연구비계좌 또는 예비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발생한 이자는 연구기관이 세무정보동의에서 세무정보를 “동의”한 경우 원천징수 후 연구비계좌 또는 예비계좌로 입금되며, "미동의”한 경우 비과세로 연구비계좌 또는 예비계좌로 입금됩니다.- 연구기관으로 지급된 기관부담금 이자는 가급적 연구수행의 용도로 사용하시길 권유 드리며 RCMS에 사용등록 및 증빙을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구기관으로 지급되는 이자 중 지자체부담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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