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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의 종류에 따라 업무 처리 방법이 상이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개인공동인증서 : 갱신 또는 재발급 받은 개인공동인증서는 회원정보에 다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RCMS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 본인인증 (PW 입력)
▷ 회원정보 수정화면의 “공동인증서”에 인증서를 등록 )2. 법인범용공동인증서 : 별도의 등록없이 RCMS 환경설정 및 사업비(연구비)이체 인증 시 갱신 또는 재발급 받은 인증서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3. 법인(특수목적)인증서(전자세금계산서조회용) : 새로 발급받은 인증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등록 하셔야 RCMS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RCMS 사용자 매뉴얼 (page. 37) 연구비 사용 등록- 증빙우선등록(전자세금계산서)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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