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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 RCMS는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한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 시스템입니다.- 사업비 관리 영역 전 단계를 온라인으로 지원하고 사업비 사용, 정산 및 환수 등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사용자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입니다.- RCMS 적용 사업의 경우 사업비(연구비) 사용내역을 RCMS에 입력 후 집행해 주셔야 합니다.
- 사용 건별로 RCMS에 등록하여 이체 요청을 해야 하며 이체 요청 시 RCMS 운영기관의 관리계좌와 수행기관 사업비(연구비) 계좌를 경유하여 거래처 계좌로 실시간 이체되므로 RCMS 적용과제인 경우 RCMS 사용하여 사업비(연구비) 집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5조(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지급)제53조(기타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지급)제61조(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지급)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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