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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부담금 기관부담금 요청금액이 5억 초과인 경우 [분할요청]버튼을 통해 가상계좌 입금금액을 5억 단위 혹은 10억 단위로 분할이 가능합니다.가상계좌와 입금마감일은 최초 정보와 동일하게 설정되며, 분할 요청 이후 요청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 금액으로 분할 입금을 원하시는 경우는 전담기관 과제담당자와 상의하여 업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 : RCMS 연구개발기관 : 연구비현황
▷ 가상계좌발급현황 [분할요청]. RCMS 사용자매뉴얼 (Page 23) 가상계좌 발급 현황(2/2)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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