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산금, 기간잔액지급액.민간추가납부액이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정산금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간잔액지급액은 정산금을 제외한 사용 잔액 중 긴관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사업비(연구비)로, 해당 금액은 수행기관 연구비계좌로 환급됩니다. 기관추가납부액은 적정하게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정부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해야 합니다. 연구비 정산 > 정산 진행현황 메뉴에서 정산금,기관잔액지급액, 기관추가납부액 확인 가능합니다.

※ 참고 : RCMS 숙련자용 매뉴얼(140 page) 연구비 정산

▷ 정산 진행현황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