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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도우미로 탐지된 내역이 있는 경우 탐지항목 별 조치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 예방도우미로 탐지된 내역이 있는 경우 RCMS 연구개발기관

▶ 예방도우미

▶ 탐지내역에서 관련 내용과 함께 조치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인정 가능성 탐지항목에 따른 대표적인 조치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① 부가세·관세 미복원1. RCMS 연구개발기관

▶ 연구비취소

▶ 취소/복원내역등록

▶ 부가세 복원 탭에서 부가세 복원할 내역을 선택하여 등록 합니다.2. RCMS 연구개발기관

▶ 연구비취소

▶ 취소/복원가상계좌조회에서 확인되는 가상계좌를 통해 복원할 금액을 입금합니다.② 중복 또는 과다 집행1. RCMS 연구개발기관

▶ 연구비취소

▶ 취소/복원내역등록

▶ 연구비사용취소 탭에서 전체취소 또는 부분취소할 내역을 등록합니다. 2. RCMS 연구개발기관

▶ 연구비취소

▶ 취소/복원가상계좌조회에서 확인되는 가상계좌를 통해 복원할 금액을 입금합니다.③ 증빙 자료 미비RCMS 연구개발기관

▶ 연구비현황

▶ 연구비사용내역

▶ 증빙파일수정 버튼을 통해 증빙자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RCMS 연구개발기관

▶ 예방도우미

▶ 서비스개요

▶ 주요 불인정 가능성 탐지항목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