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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과제를 연차→단계단위로 정산하게 되며 동일 단계 내 연차별로 자동이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계속비 편성기능)-'계속비'는 단계내 연차간 이월을 반영한 재원이며 RCMS에서 '계속비편성등록'메뉴에서 진행하며 편성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비 편성 가능조건] ①차년도 협약데이터존재②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항목 사용③정산 형태: 일괄/단계정산④다년도 협약의 중간 연차
※참고- 공지사항
▶일반공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관련 RCMS계속비 안내 자료 내 첨부파일 2p참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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