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당 연차에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남은 경우 계속비를 편성할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공식 답변

2021년 이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과제를 연차→단계단위로 정산하게 되며 동일 단계 내 연차별로 자동이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계속비 편성기능)-'계속비'는 단계내 연차간 이월을 반영한 재원이며 RCMS에서 '계속비편성등록'메뉴에서 진행하며 편성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비 편성 가능조건] ①차년도 협약데이터존재②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항목 사용③정산 형태: 일괄/단계정산④다년도 협약의 중간 연차

※참고- 공지사항

▶일반공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관련 RCMS계속비 안내 자료 내 첨부파일 2p참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