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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연구비 사용잔액이 남아있는경우에는 계속비 편성을 필수로 진행 후 연차사용내역 보고가 가능하며,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비 편성 생략 후 연차사용내역보고만 제출하시면 됩니다.-연차사용내역보고 제출 후에는 계속비 편성 취소가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계속비 추가편성은가능)
※ 참고 공지사항
▶공지사항
▶일반공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관련 RCMS계속비 안내 자료 내 첨부파일 4p 참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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