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항목이 적용된 중간연차입니다.계속비편성을 진행하지 않고 연차사용보고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연구비 사용잔액이 남아있는경우에는 계속비 편성을 필수로 진행 후 연차사용내역 보고가 가능하며,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비 편성 생략 후 연차사용내역보고만 제출하시면 됩니다.-연차사용내역보고 제출 후에는 계속비 편성 취소가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계속비 추가편성은가능)

※ 참고 공지사항

▶공지사항

▶일반공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관련 RCMS계속비 안내 자료 내 첨부파일 4p 참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