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과제마다 정산 형태가 연차,일괄,단계정산으로 구분되어 조회되는데 각 정산형태별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과제종료 후 정산 시점에 따라 연차,일괄,단계정산으로 구분됩니다. ◎ 연차정산: 연차별 종료시점 연구비 정산 ◎단계정산: 단계별 종료시점 연구비 정산 ◎일괄정산: 최종 종료 시점 연구비 정산

※참고 RCMS이용가이드

▶관계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제 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등) ④연구개발기관은 과학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1.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간접비의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 절차 ⑥연구개발기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보고해여야 한다. ⑦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⑧제 6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내역보고, 제 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회수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전문 중 일부 발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