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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계속비는 차년도 과제의 동일한 항목으로만 편성 가능하며, 계속비로 편성 된 예산은 항목 간 전용이 제한됩니다.1차년도 연구활동비 사용잔액
▷ 2차년도 연구활동비 계속비 편성 가능여부: O1차년도 연구활동비 사용잔액
▷ 2차년도 연구시설장비비 계속비 편성 가능여부: X.차년도 과제의 다른 항목으로 편성이 필요한 경우는, 과제관리시스템에서 협약변경(항목간 금액 변경)이후계속비 편성하시면 됩니다.(예시)1차년도 연구활동비 잔액을 2차년도 연구시설ㆍ장비비로 계속비 편성을 원하는 경우과제관리시스템에서 협약변경(연구활동비 잔액을 연구시설ㆍ장비비로 이동)하고 , RCMS에 해당 정보가 반영되면계속비 신청.
※ 참고 자료:RCMS숙련자용 매뉴얼(122 page) RCMS 계속비 안내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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