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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하려는 항목별로 증빙서류를 확인하시는 경우 아래경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1. RCMS 홈 > 이용가이드 > 이용정보 > 항목별증빙정보2. RCMS 연구개발기관 > 연구비사용 > 연구비사용등록 > 증빙 Guideline다만 아래 사유에 따라 정산기관이 추가서류 업로드 및 제출을 원하는 경우 요청받은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1조③항 및④항에따라 사용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자료 제 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은 그에 성실히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고시 제2023-49호) 제81조(연구개발비 정산 방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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