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RCMS는 거래처와의 사업비(연구비) 집행 시 거래처의 휴폐업 여부를 확인하여 사유를 입력받고 있습니다.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확인사항 중 '휴폐업 거래처 지급사유 등록여부 확인'이 신설되었으며 사유가 입력되지 않은 집행이 1건 이라도 있는 경우 보고서제출이 불가합니다.또한 입력되지 않은 휴폐업 거래처와의 사업비(연구비) 집행 사유는 연구비사용
▷ 연구비 이체 결과 메뉴에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1. 연구비사용
▷ 연구비 이체 결과 메뉴로 이동2. 과제 조회 후 휴폐업 집행 건 선택하여 '내역 수정' 클릭3. 휴폐업 집행사유 입력 후 저장
※ 참고- RCMS포털: 공지사항
▷ 일반공지 (휴폐업 거래처와의 연구비 집행 사유 등록 안내)- RCMS 숙련자용 매뉴얼(103 page) 연구비 사용
▷ 연구비 이체결과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