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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연구비사용등록, 연구비 복원이 제한됩니다. 추가로 등록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정산담당자(회계법인 또는 전담기관 과제담당자)와 상의 후 보고서를 반려 받고 전담기관 과제담당자가 사업비(연구비) 사용재개를 해 주시면 사용등록이 가능합니다. 연구비 복원할 내역이 있는경우: 정산담당자(회계법인 또는 전담기관 과제담당자)에게 보고서를 반려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반려된 이후 복원, 수정 시 인정구분이 인정, 불인정, 부분불인정으로 확인 될 경우 복원 및 수정이 불가하며 보완요청, 미확정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 참고 : RCMS 사용자 매뉴얼(108 page) 연구비 취소
▷ 취소/복원내역등록,RCMS 사용자 매뉴얼(18 page) 연구비 현황
▷ 연구비 사용내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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