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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 연구비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해당 비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 가능)
※ 참고 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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