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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 연구비 사용등록 내역이 이체 완료된 이후 부가세 복원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여 사업비(연구비)를 이체한 경우에는 부가세 또한 총 사용금액에 포함되므로 부가세 금액만큼을 복원해야 사업비(연구비)를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기관 내부 회계처리 및 RCMS 연구비 상시점검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복원하시기를 권장하 고 있으며 과제 종료 후 보고서 제출 전까지는 부가세 복원 요청하여 가상계좌로 입금하실 수 있습니 다.
※ 참고- RCMS 사용자 매뉴얼(108 page) 연구비 취소
▷ 취소/복원내역등록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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