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가세를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④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상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환급 가능한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는 불인정 될 수 있으므로 집행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며, 세무당국이 사후 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집행금액에 포한시킨 경우 아래 방법으로 복원 가능합니다. ① 연구비취소 > 연구비취소/부가세복원 메뉴에서 '부가세 복원' 탭에서 부가세복원 대상 조회 ② 대상 선택후 우측하단 '부가세 복원 실행' 클릭 ③ 연구비 취소 > 취소/복원 요청 내역에서 가상계좌 확인후 입금(입금후 사업비(연구비) 한도반영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정도입니다.)

연구비 취소 > 취소/복원 요청 내역 메뉴의 가상계좌발급증명서 버튼을 클릭하여 가상계좌발급증명서 확인 가능합니다.

※ 참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고시 제2023-49호)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항.RCMS 사용자 매뉴얼(107 page) 연구비 취소

▷ 취소/복원 가상계좌조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