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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증빙으로 어떻게 등록하나요?

공식 답변

- RCMS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청과 직접 연계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합니다.자세한 조회 방법은 아래 설명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비사용

▷ 연구비사용등록 메뉴에서 과제 조회 후 증빙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조회' 창을 통해 해당 연구기관 앞으로 발급된 계산서를 조회합니다.

- 조회방법은 '승인번호 조회'와 '기간 조회'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승인번호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를 알고있는 경우 승인번호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누르면 별도 인증 과정없이 연구기관 앞으로 발행된 해당 계산서 정보가 확인됩니다. 2) 기간 조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준으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은 별도의 인증과정이 필요합니다.

- 계산서 조회시 필요한 사항: 연계된 전자(세금)계산서를 RCMS에서 조회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사이트에 법인공동인증서 등록을 포함한 회원가입을 선행하셔 야 하며, RCMS에서 세금계산서 조회시 국세청에 등록한 법인 공동인증서로 인증하셔야합니다.

3. 세금계산서 조회후 내역조회 왼쪽 하단의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등록합니다.”를 선택하면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등록가능하며, 사용등록 화면의 부가세 란에서 금액수정도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부가세는 거래처로 송금 되지 않으므로 기관자금으로 거래처로 부가세 금액만큼 별도 송금을 해주셔야 합니다.

※ 참고 자료- RCMS 사용자 매뉴얼(30 page) 연구비 사용

▷ 연구비 사용 등록

▷ 전자(세금)계산서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