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계속비 또는 단계이월금으로 편성된 연구비를 다른 항목으로 한도 전용(변경)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13절 사용절차 및 사전승인대상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아래 근거 참조) 단계 이월금의 항목 간 전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에 따라 전문기관 과제관리사이트에서 이월금에 대한 항목간 한도전용 시 RCMS에서도 해당 정보가 반영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일괄 또는 단계정산 형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과제는 전문기관 과제관리사이트에서 단계이월금 및 계속비의 항목간 한도 전용시 RCMS에 반영되니 과제관리사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ㅇ 이월금 변경 가능 과제관리사이트 : IRIS(26.4월 기준)ㅇ IRIS 외의 PMS, 수기과제 이용 시 부득이하게 이월금, 계속비 한도전용의 경우 : 전문기관 과제담당자와 상의하여 담당자가 RCMS 전산처리요청 바랍니다. - 연구기관에서는 연구비현황

▶ 연구비사용현황 메뉴에서 항목별 협약한도를 확인할 수 있고,이월금을 변경한 경우 연구비정산

▶ 계속비편성

▶ 계속비편성관리 탭에서 변경 전/후의 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