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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연구비사용 > 연구비 사용 결과내역 '내역수정' 메뉴에서 수정가능 하나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에 제한이 있습니다.
1. 연구비(기관) 계좌이체 가능 세세목에서 연구비(기관) 계좌이체 불가한 세세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인건비내역, 연구장비정보 등록후 부가세 복원,사업비(연구비)부분 취소한 집행 건 3. (본예산+이월금)예산으로 사업비 집행후 복원한 내역.* 연구비정산
▷ 정산준비 메뉴에서 전년도이월금사용등록통해 (본예산+이월금)으로 사용한 내역을 전액 본예산 혹은 전액 이월금으로 수정한 경우에는 가능. 4. 기타증빙(기타 예외 항목 지정)으로 연구시설장비재료비로 집행한 건 5. 전담기관 과제담당자 자계좌이체 승인 건 6. 보고서제출 완료인 경우 7. 보고서 반려 이후 집행 건이 인정, 불인정, 부분불인정인 경우 비목우선증빙으로 집행한 경우 하나의 세세목으로 증빙파일이 일괄 관리되므로, 증빙문서 및 세세목을 변경한 경우 같이 등록한 여러 건이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한 건의 증빙문서 또는 세세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연구비 복원 기능을 통해 집행한 사업비(연구비)를 취소한 후 재집행을 통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 참고 : RCMS 사용자 매뉴얼(97 ~99page)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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