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 외자구매 집행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기관자금으로 먼저 환전하여 이체하고, 발급된 환전영수증에 기재된 원화 금액만큼 연구비(기관) 계좌이체 하시면 됩니다.2. RCMS에서 환전할 금액을 먼저 연구비(기관) 계좌이체 후 환율 변동에 따른 금액 차이를 부분 취소하여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부족한 금액 차이만큼 추가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RCMS 집행금액 〉 송금금액 - 차액만큼 부분 취소- RCMS 집행금액 〈 송금금액 - 차액만큼 추가 집행- 연구비사용 등록시 거래처 정보(기관명, 사업자 주소, 대표자명)는 해외기관의 정보로 기재 해주시면 되고, 거래처정보에서 '해외거래' 체크 시 사업자등록번호는 999-99-99999로 자동 기재됩니다.- 기타 증빙 예외 사유 확인창이 팝업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재료비, 연구장비비, 연구활동비
▶소프트웨어활용비
※ 참고- RCMS 수행기관용 매뉴얼 연구비 사용
▷ 연구비 사용 등록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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