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에게 해외기관의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전문기관 과제담당자 또는 RCMS 고객지원센터로 요청할 필요 없이 주관기관 과제책임자가 해외기관의 과제를 선택하여 각 항목별 총 승인한도를 연구비(기관) 계좌이체(해외 참여기관 사업비 송금)한 후 주관기관에서 환전하여 해외 참여기관에 송금하시면 됩니다.* 이체 시 증빙문서는 해외 참여기관이라는 증빙서류만 첨부하셔도 됩니다. 정산 또한 주관기관 과제책임자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