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인카드를 사용해도 사업비(연구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위 규정 내용에따라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재산이므로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카드사 사정 등 연구비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 상황에서는 실무적으로 각 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지출결의 등을 작성하여 개인카드를 사 용한 후, 이체증 등을 보관하여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것을 연구비 ‘계좌이 체’로 볼 수는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위 내용에따라 RCMS에서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은 가능하나, 집행한 내역의 인정여부는 정산시 정산담당자를 통해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⑤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