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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을 지급하는 때"란-재직자기준으로「근로기준법」제43조 제2항(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에 따른 정기 지급일을 의미하며,-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일용근로자의경우에는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지급일을 말하며,-정기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제36조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금품을 청산할때 관련 내역을 작성하여 교부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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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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