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이하인 기업(제조업 500명, 광업,건설업 등 300명, 도매 및 소매업 등 200명, 그 밖의 업종 100명)-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제청
납품대금 연동제가 무엇인가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저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주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될까요?
甲주식회사는 회사직원들의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직원들이 거주하도록 하였으나(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甲회사임), 甲회사는 주민등록이 없으므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주민등록만 전입신고 하도록 해두었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이 인정되는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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