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품목 수입가격 인정관련 회계질의
● 일반물자에 대해 수입가격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의2에 의한 수입가격에 부가
● 일반물자에 대해 수입가격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의2에 의한 수입가격에 부가
● 해외로부터 수입하던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가격의 기준으로 고려되는 수입가격은 국가계약법령의 예정가격을 결정 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는 수입물자의 예정가격을 원가 계산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할 비목과 예정가격으로 합산될 세액과 그 합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의하면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각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당해 계약 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음.따라서 국산화한 군용물자부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에 따라 예정 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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