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방사업관리사 응시자격 관련 문의

국가자격검정 국방사업관리사 3급 응시자격 중 실무자격증에 관한 인정 문의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 교육운영과에서 답변드립니다.방위사업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국방사업관리사에 관해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귀하의 민원내용은 “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 3급 응시자격 중 실무자격증에 관한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실무자격증은 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 원서접수 시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가능하며, 이후 자격검정위원회를 통해 관련 자격증에 대한 응시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까지 PMP와 IT-PMP 자격증이 인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 교육운영과(02-2079-153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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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