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OO함정 기본설계 관련 회계질의

● 용역의 특성(방산 공동수의계약 및 제3의 설계장소에서 수행)을 고려 시 본 용역에 대한 원가산정 및 정산원가 산정을 위하여 현행 방산물자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방산물자 공동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결정방식과 정산원가 산정방식이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 공동수행 용역에 대한 정산원가 산정(안) 검토 요청(함정원가팀-3746, 2007.12.17.)

공식 답변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은 원가계산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방부령으로 「방위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방산지정물자와 「방위 사업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또는 시제생산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필요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운영지침을 작성,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에 의거 원가정산 시 계약이행을 위하여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산계약의 정산원가는 실발생 원가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하여야 할

● 함정원가팀-3746(2007.12.17.)에 의거 검토 요청한 사항은 방산원가대상 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및 세칙의 해석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 사업에 대한 특수계약조건 형태의 실무운영지침으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결정할 사안임.

같은 분야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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