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방산업체의 생산시설 공동소유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부가 방산업체 지정 시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면서- 생산시설(제조·품질검사시설)의 공동소유*도 방산업체 지정규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생산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MEMO]]]* 방산업체의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생산시설을 공동소유[[[MEMO]]]

종합의견

○ 이 건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물적분할된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와 생산시설을 공동소유하기로 한 경우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부의 의견은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개요

□ ㉮㉮부는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방산업체 지정 신청을 받아방산물자의 안정적 조달, 품질 보증을 위해 시설기준·보안요건 등을 심사한 후 방산업체로 지정하고 있고,

○ 시설기준은 생산시설, 품질검사시설, 생산기술인력 등의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MEMO]]]* ㉮㉮부는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이하 “방산업체 지정규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청, ㉮㉰소, ㉮㉱원 등과 협의하여 시설기준인 생산능력판단기준서를 확정한 후 신청서류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생산능력을 판단[[[MEMO]]]

○ ㈜㉮㉲는 '14년부터 一(二·三)*를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으나[[[MEMO]]]* 一 :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09년 6월~'13년 12월)으로 전력화한 차기다연장무기체계로 표적을 직접 타격하는 三과 자탄이 포함된 二으로 구분되며, '14년 11월부터 전력화하여 '20년말 양산 종료 예정[[[MEMO]]]- 「二 사용금지조약」*에 따라 해외 금융거래 및 투자유치 등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MEMO]]]* 국제연합은 二이 민간인 피해를 유발하는 등 비윤리적 무기라는 사유로 '10년 二 개발 및 사용을 금지하는 「二 금지조약」 발표.

'20년 현재 122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미가입[[[MEMO]]]- '20. 7. 30. 一 二 등 8개 방산물자가 포함된 二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후 '20. 8. 7. ㉮㉮부에 방산업체 매매승인을 신청[[[MEMO]]]* 물적분할 : 사업을 분리할 때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모법인인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분할방식으로서 모회사는 분할신설회사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게 되어 지배권 유지[[[MEMO]]]

○ 그런데 ㈜㉮㉲의 물적분할방안에 따르면 一 三 완제품은 분할회사인 ㈜㉮㉲*에서, 一 二 완제품은 분할신설회사인 ㈜㉮㉳에서 각각 생산하고[[[MEMO]]]* ㈜㉮㉲는 一 추가 양산시 三 유도탄을 분할신설회사로부터 납품받아 一 三 완제품 생산 예정[[[MEMO]]]- 기납품된 一 완제품에 대한 유지보수는 ㈜㉮㉲에서, 그리고 창정비 요소개발사업은 분할신설회사에서 각각 수행할 예정이며,

- 一 완제품 양산 및 유지보수·창정비 요소개발에 필요한 생산시설을 ㈜㉮㉲와 분할신설회사가 공동소유*하면서 양사가 상호 협의 하에 특정 기간에는 해당 시설을 각 사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MEMO]]]* 생산공장(부지 및 건물)은 임대차계약에 의해 분할신설회사가 임차하고, 생산시설은 ㈜㉮㉲와 분할신설회사가 별도 약정을 체결한 후 각사의 자산대장에 공동소유하고자 하는 생산시설을 1/2씩 계상하는 방식으로 공동소유[[[MEMO]]][[[MEMO]]]** 추가 양산소요가 없는 경우 분할신설회사가 창정비 요소개발 및 창정비 수행에 생산시설을 활용하고 ㈜㉮㉲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만 분할신설회사와 협의한 후 생산시설 이용[[[MEMO]]]

○ 이에 ㉮㉮부는 방산업체 지정을 위해 생산시설·품질검사시설 등의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생산시설을 공동소유한 경우 방산업체 지정규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생산시설을 보유한 경우로 인정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로 사전컨설팅 신청('20. 9. 2.)

검토결과

□ 이 건 방산업체의 물적분할 이후 ㈜㉮㉲와 분할신설회사가 一 완제품 생산시설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분할신설회사가 방산업체 지정규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면

○ 「방위사업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그리고 방산업체 지정규정 제17조 및 [별표 5] “생산능력 판단기준서”에 따르면 방산업체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기준*·보안요건을 갖추어 ㉮㉮부에 방산업체 지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MEMO]]]* 방산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일반시설 및 특수시설, 방산물자의 품질검사시설, 방산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인력[[[MEMO]]]- ㉮㉮부는 항목방식의 경우 생산능력판단기준서 상 제조·품질검사시설 보유 여부 등 전항목*에 합격한 경우에, 점수방식의 경우 현장실사 결과 80점 이상(100점 만점)을 받은 경우에 당해 방산물자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MEMO]]]* 제조시설·품질검사시설·생산인력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 및 인력의 보유 여부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MEMO]]]

○ 그런데 동사안의 경우 ①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르면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고 방산물자는 일정시설기준을 “갖춘” 방산업체가 생산하도록 되어 있어- 「방위사업법」 상 시설기준은 생산시설을 단독소유로 보유해야 한다거나 공동소유를 제한하는 등의 사법상 지배형태(소유, 임대차)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② 방산업체 지정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생산능력판단기준서는 항목방식 또는 점수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항목방식의 경우 일부 생산시설의 구매 및 대여가 불가능한 경우 제조시설 등과 관련된 국방규격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소유뿐만 아니라 대여의 형태도 생산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생산시설 소유 여부가 판단 기준이 아니며,③ 「민법」 제262조 제1항 및 제263조의 규정에 따르면 물건의 공유는 수인이 지분에 의하여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지분(1/2)에 따라 공유물을 사용할 수 있고,④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부는 방산업체가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생산시설 공동소유로 인해 방산물자의 안정적 공급 및 품질보증이 곤란하게 된 경우 추후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이 건 ㈜㉮㉲와 분할신설회사가 생산시설을 공동소유하는 경우도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청기관 의견과 같이 현장실사를 통해 공동소유 생산시설에 대한 이용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어 방산물자의 안정적 조달 및 품질보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생산시설을 공유한 경우도 생산시설을 보유한 경우로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는 一 생산시설은 양사가 공동소유하면서 각각 생산시설을 독립적·배타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와 분할신설회사가 생산시설을 동시에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이용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부는 양사의 공동소유 및 공유물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확인하는 등으로 생산시설의 공동소유로 인해 방산물자의 안정적 공급 및 품질관리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필요[[[MEMO]]]* 분할신설회사가 생산시설을 창정비 요소 연구개발에 활용 중인 상황에서 ㈜㉮㉲가 기납품된 一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생산시설을 활용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음[[[MEMO]]]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