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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54조의2 등의 ‘상이’에 ‘질병’ 이 포함되는지 여부

「군인사법」제54조의2 등의 ‘상이’에 ‘질병’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관련하여 질병이 발생·악화된 사람은「군인사법 시행령」별표 10에 해당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므로,「군인사법」제54조의2 등의 ‘상이’에 ‘질병’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논의 실익이 크지 않다 고 판단됨

이유

「군인사법」제54조 제2호는 ‘공무로 인한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 시 군인 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4조의2에서는 군인이 사 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우를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 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고 함)로 구분하고 있는 바, 본 사안 은 이 때 ‘상이’에 ‘질병’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임.「군인사법」제54조의2 제2항은 전사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 기준ㆍ방 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3에서 정하고 있음.

특히 공상자의 경우는「군 인사법 시행령」별표 10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데, 이 중 ‘질병’이 명시된 항목은 다음과 같음.기준번호 2-2-5 기준 및 범위 2-2-1 및 2-2-2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2-2-1부터 2-2-5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2-2-6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 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ㆍ악화된 사람 2-3-6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 유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2-3-1부터 2-3-10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2-3-11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 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ㆍ악화된 사람 즉 전사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군인사법」의 위임에 따라「군 인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데,「군인사법 시행령」별표 10에는 명시적으로 ‘질병’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관련하 여 질병이 발생·악화된 사람은「군인사법 시행령」별표 10에 해당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므로,「군인사법」제54조의2 등의 ‘상이’에 ‘질병’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논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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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