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군수형자 작업분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2호의 ‘작업등급이 “양”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작업에 종사하고’의 해석에 있어 작업등급 “양”의 충족 기간

공식 답변

작업등급이 “양”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작업에 종사한다는 의미는, 작업등급 “양”을 충족한 상태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이고, 가능한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 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 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음[[[FOOTNOTE]]]1[[[FOOTNOTE]]].「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2호는 문언 자체가 ①작업등급이 “양”인 사람으로서 ②6개월 이상 계속해서 작업에 종사하고 ③작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②요건은 ①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해석 되므로 구체적 타당성을 이유로 축소해석 내지 확대해석할 수 없음.또한, ②요건을 전작업을 시작할 때(내지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로 해석 하면, 제77조 제3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므로,작업등급 “우”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양”으로 승급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작업에 종사한 사람 중 작업성적이 우수하여야 함[[[FOOTNOTE]]]2[[[FOOTNOTE]]].다만, 현 작업등급 승급 기간이 실제 운영에 비추어 너무 장기인 경우에는 이에 따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7조 제2항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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