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유상양도 가부
주한 러시아 대사관 요청에 따라 대사관 기념행사를 위하여 각 군 근무복을 유상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주한 러시아 대사관 요청에 따라 대사관 기념행사를 위하여 각 군 근무복을 유상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역시 군수품의 유상 양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비록 유상 양도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유상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결국 질의부서는 질의대상이 된 근무복의 유상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를 군수품관리법 제15조 및 제1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대상이 된 육·해·공군 간부 및 병사 하계 근무복은 군수품에 해당하므로,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유상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수품관리법은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외국정부를 포함)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5조, 제14조제1항 참조). 같은 법 시행규칙은 외국의 정부에 군수품을 양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제1호).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은 군수품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제29조, 제28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이에 대해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은 군수품을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제29조와 같이 열거하지 않아 유상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행령 제26조는 군수품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7조 역시 국방부장관에게 군수품 양도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 또는 유상의 구분을 명백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비추어 볼 때,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역시 군수품의 유상 양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비록 유상양도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여 유상 양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오히려 이는 군수품의 대여나 양도는 유상이 원칙이고 무상의 경우는 관련법령이 미리 예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결국, 질의부서는 질의대상이 된 근무복의 유상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안이 군수품관리법 제15조 및 제1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