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군수품 교환계약

폐식용유 물물교환 계약에 있어 국방부가 계약상대자를 지정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군수품관련법령 및 법제처 해석[[[FOOTNOTE]]]1[[[FOOTNOTE]]] 등을 종합하면 군수품 교환계약에 있어 국방부가 계약상대자를 지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음.

이유

「물품관리법」제3조에서는 군수품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수품에 관하여 「군수품관리법」제4조 규정에 따라 일부「물품관리법」을 준용할 것을 규정한 것 이외에는 「군수품관리법」을 따라야 할 것임.따라서 군수품의 교환에 관해서는 「군수품관리법」 제16조,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를 적용해야 함.그렇다면 군수품의 교환계약에 관해서 국방부가 계약상대자를 지정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가 적용되어 교환계약 당사자 선정에 원칙적 으로 일반경쟁에 의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됨.이에 대해 법제처는 군수품관리법령상 교환에 있어서 그 교환상대자 선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음.군수품관리법령은 교환상대자 선정에 있어서 그 선정방법을 특정하지 않고‘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교환의 필요성이나 취지ㆍ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한 교환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교환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군수품관리법령상의 해당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국방관서의 장 등이 교환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음[[[FOOTNOTE]]]2[[[FOOTNOTE]]].그러므로 교환계약에 있어 국방부가 계약상대자를 지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음. 끝.

관련법령

「물품관리법」 제3조 / 「군수품관리법」 제4조 / 「군수품관리법」 제16조 /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 /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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