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의 대상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된 지역과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합하여 행정청이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관할부대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도 협의(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관할부대장은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를 해줄 수 없음.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동 조항은 국민의 권리에 대한 허가 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국방상 이유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협의 대상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 조건부 동의를 할 경우에 행정청에 대한 사실적 구속력과 그에 따른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는 협의(조건부 동의)를 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됨.다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닌 경우에 국방상 건축의 제한 필요성이 있다면 군사시설보호법상의 협의 절차를 이용할 수는 없지만, 건축법 제12조 제1항은 주무부장관이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지휘계통을 통해 국방부장관이 건축허가 제한 요청을 하는 절차를 통하여야 할 것임.

본건에서도 도시개발법 제19조는 지정권자(시·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함에 있어 건축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시장·군수)과 협의한 경우에는 당해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바, 동 조항의 해석상 건축허가권자인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도시개발법상의) 협의를 함은 건축허가 등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당해 시장·군수가 (도시개발법상의) 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건축법 등 당해 관계법령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건축법 조항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실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상의) 협의를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건축을 제한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해석됨.이러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제한 절차 및 기타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는 군사시설보호법상의 협의는 할 수 없다고 해석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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